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(20151030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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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5-12-16 00:23 조회6,297회 댓글0건본문
건설 기계 표준 계약서 유의 사항
회원(사) 및 건설기계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(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)
2.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(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)
3. 표준약관에서 규정된 내용 중 표준약관 보다 건설기계임대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의 약관은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, 표준약관표지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‘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’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4.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건설기계임대인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입니다.(약관법 제19조의3 제9항)
5. 약관법 제19조의3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,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5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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